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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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