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비용의 계산에 사용되는 「산정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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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중의 부부간 등으로 혼인 비용의 분담액을 협의하거나,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협의할 때, 근년 잘 참고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산정표」입니다. 산정표는 어린이의 수와 연령의 조합에 따라 여러 종류 준비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표를 선택하여 자신과 상대의 수입을 적용하여 금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산정표가 왜 있는지, 어떠한 이굴로 숫자가 인도되고 있는지,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해설합니다.

※ 혼인 비용의 사고 방식

혼인 비용 이란 혼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로, 민법 760조에 따라 부부간에 분담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만한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수입을 맞추어 가족 전원의 생활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담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화가 되어 별거 상태가 되면, 한쪽의 수입으로부터 아이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되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거기서 남는 한쪽에 생활비의 분담을 청구 할 필요가 생깁니다.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 이며, 상대에게 자신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부담을 해야 하며,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산정 에 반영하면,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은, 양쪽의 수입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하는 것과, 귀찮은 것을 보고 있는 아이의 수에 응한 안분에 의해 분담하는 것이 됩니다. 아이의 수라고 해도, 단순히 두수가 아니고, 작은 아이는 어른만큼의 생활비는 들지 않고, 큰 아이는 어른에 가까운 이마가 걸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원래의 수입은 예를 들면 샐러리맨의 수취액 전부는 아니고, 세금이나 사회보장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출을 강요받는 비용 등을 적절히 공제한 다음,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산 테이블이 태어난 배경

이러한 결혼비용의 사고방식을 구체화하고, 사건마다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종래는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한 간략화 하고, 가정법원 실무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회가 재판관 등에 의해 시작되어, 헤세이 15년 4월에 그 연구 보고로서 제언된 것이 「표준 산정 방식」이며, 그 산정 결과를 표에 정리해 보다 간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트로 해 제시된 것이 「산정표」입니다.

표준 산정 방식은, 지금까지의 가정 법원에서 행해져 온 산정의 실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가능한 한 산정 순서를 간략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금이나 경비 등은 법률 소정의 세율이나 통계에 근거하는 표준적인 비율 을 채용하기로 하고, 일일이 실액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기준이나 교육비에 관한 통계로부터 정한 지수 (어른은 100, 15세~19세의 아이는 90, 14세 이하의 아이는 55)를 채용해, 이것에 맞추어 계산하면 좋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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