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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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소송의 일종. 민법 및 인사 소송 절차법 에서 명문 의 규정 으로 인정 받고있는 혼인 사건 소송은 혼인 무효 소송 , 혼인 취소의 소 이혼 소송 및 이혼 취소의 소이지만, 해석에 이혼 무효의 소가 인정 수있다.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에 따라 부부 관계 존부 확인의 소도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그 공익 적 성격에 비추어 검찰의 참여 직권주의의 채용, 기판력 의 확장 등 특별한 규정을 인사 소송 절차법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제 2 차적으로 민사 소송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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