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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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의 협의 이혼을 인정했다. 이혼하는 것을 쓰고 부부가 서명 한 서면 을 도시 장에게 제출하여 수리되면 이혼이 성립한다. 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및 성년 의 증인 두 명 이상이 서명 · 날인한다.

현행법의 문제점 호적 제도가 개인 단위이 아니고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당사자의 의사 확인 제도로서 부족한 것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가 한 위험을 낳고, 특히 협의 이혼 신고에 상당한 폐해를 냈다.

그러나 1952 년 법무성 민사 국장 통지는 협의 이혼 신고의 수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없는 경우에는 도시 위원장은 이혼 신고 불 수리 처분이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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