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본인들의 의사에 혼인 신고를 내지 않고 공동 생활을 영위 결혼의 모양. "국적 켜기"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별성 이된다. 남녀 평등과 호칭의 자유의 관점에서 결혼시 동성 또는 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1996 년 민법 개정안 요강 에 담겨 국회에서 논의되고 왔지만 실현하고 있습니다 없다.
사실혼과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빠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