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감액되었다 : 해결법 2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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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계약)에 근거하는 양육비의 청구는, 가사 심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존부와 내용이라고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인 사실 관계에 관한 다툼이 됩니다.

중재에 이어지는 가사심판에서도 입약속이 증거상 겉보기에 분명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꽤 예외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의 존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불하는 측이 어떠한 사정으로 합의의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는 월 10만원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모아 민사 소송(급부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가사 심판보다 합의(계약)에 근거하는 지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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