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위자료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에 의해 그 사람의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교섭”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부는 서로 정조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결"은 이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을 당한 다른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불법행위(민법 7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위자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부정한 배우자와 부정한 상대는 두 사람의 성 협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상 공동불법행위(민법719조)라고 합니다.
부정한 배우자와 부정한 상대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만을 상대 취하는 것도, 양자 모두를 상대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정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정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우선은 부정의 증거 를 모아야 합니다.
부정의 증거에는, 예를 들면, 부정 상대와 성교섭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의 LINE의 교환이나, 러브 호텔이나 부정 상대의 자택에 출입하고 있는 사진, 본인이 성교섭을 인정하고 있는 대화의 녹음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을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증거로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부정 위자료의 시세는 500만~3000만원
※ 부정위자료의 금액은 얼마나 시세입니까?
성교섭의 회수나 기간, 혼인관계의 파괴의 정도 등에 의해 일괄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혼재판의 판결로 정해지는 액수는 50만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상대의 지불 능력이나 태도, 협상인지 재판인지에 의해, 시세로부터 벗어난 금액으로 합의(화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 「정조의무」가 없는 경우는 부정위사료의 대상외
부정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것은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에게 정조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의 근거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혼이나 내연 관계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제로 약혼과 내연의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