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무도 법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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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협력 의무는, 동거 의무나 부조 의무등과 늘어선, 부부간에 있어서의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법적 의무이므로, 원래 부부간에 있어서는 법원등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에 대해서 「●●의 협력을 하십시오」라든지, 「●●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등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요구하는 「●●」의 내용이 불합리한 요구라면, 배우자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고, 협력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부의 실정에 있어야 할 협력 의무의 본연의 자세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부간에는 협력 의무가 있어, 배우자에 대한 협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야 할 협력의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부간에 있어서의 「협력의무」위반 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의 본연의 자세(협력 청구의 내용)에, 부부간에 의견의 일치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의 논의인 「조정」이나, 가정 법원의 재판관이 심판해 주는 「심판 (판결과 같은 것)」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 사건 수속법 150조1호 )

통상은, 선행해 협력 조정 절차 가 행해져, 아무래도 토론에서는 타협점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 협력 심판 수속 으로 이행한 후에, 재판관이 어떠한 심판을 건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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