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불행히도 연금 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여 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연금 분할에 대해서, 변호사가 해설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연금 분할에 대한 해설
연금의 구조와 연금 분할의 내용을 파악하면 자영업자의 연금 분할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 연금의 3층 구조에 대해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부분이 “국민연금”, 2층 부분이 “후생연금·공제연금”, 3층 부분이 “기업연금·공제연금”의 직역 가산분입니다.
연금 분할은, 연금의 2층 부분인 「후생 연금·공제 연금」을 분할하는 수속 입니다.
자영업자의 연금은 2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금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2층 부분의 후생 연금·후생 연금이 없고, 1층 부분의 국민 연금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연금 분할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기금·확정거출연금 등도 연금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라도, 국민연금기금이나, 확정거출연금, 민간보험회사의 연금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계실까 생각합니다.
이들도 연금 분할로 말하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부부간의 공유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부부간 평등의 관점에서 재산분여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시의 연금 분할로 곤란한 분은, 당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