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협력 의무, 배우자에 대한 협력 청구에 관한 당사의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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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법률 사무소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혼 안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 전체가 이혼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전 단계의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요구를 해결한다”라든지 “이혼의 불종을 안고 있는 부부의 이혼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솔직하게 반성한다.

다행히 이혼 등 전혀 상정하지 않은 부부에서도 민법은 ①동거의무, ② 협력의무 , ③부조의무, 그리고 ④ 수조의무 라는 법률상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단면으로 우리 변호사는 많은 이혼 안건을 다루고 해결해 온 지견이나 노하우를 살려 부부간의 분쟁 예방·원만 실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당 사무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협력청구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여러분에 의해 법률 사무소를 가까이 느껴 주시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이 되도록, 당 사무소는 상담자님, 의뢰자님의 요구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혼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 험악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DV나 모랄 해라스먼트에 고민되고 있는 분 등, 부부간의 어떠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은, 꼭 이 기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해 주세요.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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