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서는 이혼 재판의 흐름에 대해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이혼재판의 흐름에 대해
이혼재판 은 서로의 타결점을 찾는 이혼조정 과 달리 주장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이나 서증(증거)의 교환이 중심이 되어, 당사자들의 심문, 화해의 시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판결에 이릅니다.
※ 이혼 재판의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1) 제소(재판 제기)
이혼재판은 우선 소장 (소소를 제기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이혼하는 것, 친권자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등), 청구의 원인(민법 770조 1항 각호 기재의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 등), 그 외 관련 사실을 기재합니다. 아울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재판을 제기하려면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중재 전치주의). 따라서 중재가 부성립으로 끝났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호소를 한 측을 「원고」, 호소를 일으킨 측을 「피고」라고 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소소된 측)는, 소장에 대한 회답서인 답변서 를 제출하게 됩니다.
※ 재판 개시(제1회 기일 이후)
최초의 재판(제1회기일)은, 소장 제출으로부터 1~2개월 후에 열립니다. 그리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 주장 내용 등에 의합니다만, 다음의 기일까지 추가의 주장 입증이나 반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서면(준비서면)이나 서증에 의해 실시합니다. 추가 주장·반론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재반론 등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재판은 대체로 1개월에 1번 정도의 빈도로 재판의 기일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쟁점에 대한 쌍방의 주장 입증이 다진 타이밍, 즉 심리의 종반에서 증인이나 당사자의 심문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심문에서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증거로 취급합니다.
※ 재판의 종결(화해 또는 판결)
이혼재판에서는 종종 심리의 도중(특히 심문 전후)에서 화해의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 입증 상황에 근거하여 재판관이 잠정적인 심증에 기초하여 화해안을 내는 것으로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입니다. 화해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판결이 됩니다.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되는 사실의 유무, 친권자를 한쪽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이 필요한 한도로 인정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리 관계를 판단됩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본 도달 후 2주 이내에 항소(상급 법원인 고등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혼 재판 에서는, 이혼 그 자체나, 이혼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친권자의 지정 에 관한 판단외, 부대 청구로서, 재산 분여 나 양육비 , 이혼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