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재에 붙이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갑자기 이혼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동조 2항 단서)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소재 불명
→ 상대방이 중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 협상외 사건(외국인과의 이혼) 등으로 조정 절차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조정 성립의 전망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의 운용상,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한정될 것입니다.
※ 이혼 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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