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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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 이혼 위자료라면 이혼 때부터 3년

부정위자료라면,

→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의 사실을 알고 나서 3년

→ 「부정 상대」에 대해서는, 부정 상대를 특정했을 때부터 3년 입니다.

※ 자세한 해설

위자료 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불법 행위의 때로부터 20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724조) .

1) 이혼 위자료

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는 이혼시에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 위자료는 이혼 때부터 3년 이내 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법률상,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 등으로 중단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법률상 이러한 기간을, 「시효」라고 합니다.)

2) 부정 위자료

부정위자료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의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년 (부정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손해」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부정 상대」에 대해서는, 부정 상대를 특정한 때부터 3년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도, 「시효」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단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불법행위”)로부터 20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20년이라는 기간도, 「시효」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단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최고(시효의 완성 유예)

시효 완성 직전이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는 데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효의 완성을 반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년의 사이에 재판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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