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언제까지 지불할지는, 협의나 조정·심판·재판등으로 약정합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인할 때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20세까지 지불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민법 개정에 의해,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부터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만, 양육비의 종기에의 영향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비의 종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가 부양되어야 할 상태를 언제 벗을 것인가」에 의해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경우 등 「부모가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만 18세가 된 후의 3월까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진학해 「부모가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만 22세가 된 후의 3월까지로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