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미지급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할 수 있는 기한(시효)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5년전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를 마음대로 줄였다… 어떻게 해결?
이혼 후의 트러블로, 「입약속으로 양육비를 10만원으로 결정, 지불되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거절하지 않고 5만원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상담을 받습니다.
양육비를 마음대로 감액한 측은, 「잘 조사하면, 자신은 시세보다 높은 양육비를 지불되고 있어, 시세의 5만원으로 했을 뿐」이라고의 이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