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은, 이혼 의사=「법률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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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②가 말한 바와 같이, 판례는 이혼 의사를 「법률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생활관계를 변화시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 다만, 단순한 신고를 하는 의사라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에 의해 법적으로 생기는 효과를 목표로 한 의사 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가 부부로 합치하면 이혼은 유효하게 됩니다.

판례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혼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통상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이혼신고를 내려고 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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