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거나 걷어차거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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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판례는 분명히 소극적 파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애인을 만들어 나간 남편이, 별거 2년에 파탄등을 주장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유책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룰을 나타냈습니다(대법원 2026 년 2월 19일 판결).

판결문 속에서 애인을 만들어진 뒤 이혼까지 인정해서는 아내에게 밟거나 걷어차거나 하는 취지를 말했기 때문에 속에 「밟거나 걷어차거나 판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이하에 설명하는 대법원 2012년 9월 2일 판결에 의해, 크게 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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