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1회라면 이 적출 추정의 룰로 일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재혼의 케이스에서는 ②의 룰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복이 생겨 버립니다. 재혼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전혼의 해소로부터 300일 경과하고 있지 않지만 후혼의 성립으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고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명의 아이에게 2명의 아버지를 발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질출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아버지 부재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재혼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추정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재혼금지기간 (민법 733조)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재혼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제출하려고 해도 전의 이혼등으로부터 6개월(민법 개정 후는 100일) 이 경과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으로서 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