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후에는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맨션을 이혼후나 이혼전의 별거중에 남편이 매각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시점의 재산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여를 생각해 가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 재산분여의 기본
재산분여란 이혼을 한 부부의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768조). 그 내용은 부부의 협의로 결정해도 좋고(동조 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법원의 심판·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2항). 이혼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성립 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혼 성립 후에는 2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동조 2항 단서).
재산분여의 기능으로는 ①혼인 중에 부부로 만든 재산의 청산, ②이혼 후에 생활이 괴로워져 버리는 쪽에 대한 부양, ③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②부양의 요소는 ①의 청산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고려되는 것입니다. 또 ③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분여 중에서 고려해도 좋다는 판례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②와 ③은 보충적인 위치설정으로, 메인은 ①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의 생각
청산을 고려할 때 재산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⑴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 등 협력과는 무관하게 얻은 각각의 특유재산 ⑵명의는 어느 쪽이 되고 있지만 부부가 협력해 얻은 재산인 실질적 공유재산 ⑶명의도 공유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⑵실질적 공유재산과 ⑶공유재산입니다. 어떠한 재산이 이들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정해, 그 위에 부부의 분여 비율을 결정(기본은 2분의 1씩), 한층 더 현물 분여인가 금전 분여인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흐름이 됩니다.
3. 언제 시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까 - 기준시의 문제
소개 ⑵과 ⑶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정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재산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변동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변동하고, 처분 등에 의해 재산 그 자체가 형태를 바꾸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고 재산 분여의 대상을 확정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재산분여의 기준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