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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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비용 분담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되기도 한다. 아내의 부정이 원인으로, 혼인 비용이 아이의 양육비의 분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소개.

→ 별거 중, 생활비가 부족해 혼인 비용 분담 청구를 할 때, 별거의 원인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으로 별거에 이른 등, 별거의 주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 혼인 비용 분담 청구는 통상대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감액되는 것은 자신의 생활비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아이의 양육비 부분은 통상대로 인정됩니다.

(1)부부는 서로 혼인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혼인해 부부가 되면, 혼인으로부터 생기는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를 집니다(민법 760조). 법으로 정해진 혼인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한, 별거 상태라도 타당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는 서로의 합의로 가계를 운영해 나갈 것이므로, 그 금액이나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분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별거상태가 되어, 생각대로 돈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리면, 이 혼인 비용 분담 의무를 근거로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혼인 비용에는 어린이의 양육비도 포함되어 있다

「혼인으로부터 생기는 비용」이란, 부부 와 그 사이의 미성숙자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말합니다. 미성숙자의 생활비는 즉 양육비이므로, 예를 들면 아이를 데리고 별거중의 어머니로부터 청구하는 경우, 혼인 비용=양육비+어머니의 생활비라고 하는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혼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협의가 혼인 비용을 분담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에 중재 또는 심판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의 중재 위원이 사이에 들어가 부부간의 합의를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가정 법원의 판사가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중재에서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혼인 비용 분담 청구가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향후 「매월 ○0만원을 지불해」등이라고 하는 금전 지불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채무 명의가 되어, 별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압류 등) 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중재에서의 합의 내용을 기재한 중재 조서 도 마찬가지로 채무 명의가 됩니다.

(4) 혼인 비용의 계산 방법

혼인 비용은, 상기의 760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부부의 「자산, 수입, 그 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 생활의 일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별거 상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 레벨을 상정한 금액을 내면 좋을지도 문제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752조가 부부의 동거·협력·부조 의무 를 정하고 있어, 그 부조 의무란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 레벨을 유지시킨다」의무라고 해 부모의 미성숙자에 대한 부조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① 배우자와 미성숙자 전원이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 을 ② 부부의 수입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계산식에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양측의 연수수준에 따른 산정표 도 작성되고 있어 현재는 널리 실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칼럼 「혼인 비용의 계산에 사용되는 「산정표」는 무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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