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은 민법 1조 3항에 규정된 규칙입니다. 혼인에 관한 조문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 내용도 추상적·윤리적이고 보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민법 전체, 심지어 사법(사인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일반적으로도 타당하는 대원칙이며, 그 효과도 중요합니다.
「권리의 남용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괴롭힘 목적으로의 권리 행사 등, 사회적으로 너무 부당한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 남용이라고 하면 그 권리의 실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질상 사안별 사정을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