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교류는 누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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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우리 아이와의 면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만, 아이에게 있어서도, 통상은 양쪽의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실무상, 면회 교류는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자녀의 복지 때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모가 면회 교류를 청구해 조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부모의 폭력 등 아이의 복지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회가 인정됩니다. 아이의 복지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그 점을 검토하기 위해, 가정 법원 조사관의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조정이나 심판으로 면회 교류의 내용이 정해지면, 비감호 부모가 감호 부모에 대하여 그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면회 교류의 실현을 위해서

감호 부모에게 100% 확실히 이행을 시키기 위한 수단은, 실은 없습니다. 돈의 청구와 달리, 법원이 자녀를 강제로 인수하고 비감호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은 인도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떠한 법적인 수단으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최근의 유명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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