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동성이어야 하는가? 부부별 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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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씨를 칭한다.”라고 규정해, 반드시 어느 쪽의 성에 통일하는 부부 동씨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형식상은, 부부의 어느 성을 선택해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는 「그것이 당연」이라고 하는 상식이나 「대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통 등 다양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아내에게는 사실상, 혼인하기 위해서는 성의 변경을 강요받는 것과 같고, 일상에서의 불이익을 강요당하거나, 정체성의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결혼 자체를 주저해 버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부 동씨제에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는데, 헤세이 27년에 대법원이 그 점에 대해 판단을 나타내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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