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조는 개인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4조 이하의 구체적인 인권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이익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인격적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이면 본 조에 의해 보장된다는 포괄적인 인권의 규정입니다.
이 포괄적인 인권에 의해,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이 판례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성명은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며, 인격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부부 동씨제 하에서는 혼인 때에 씨의 변경이 강제됩니다만, 「씨의 변경을 강제되지 않는 자유」도 또 헌법 1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어 부부 동씨제는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