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성과 평등 원칙

  • LawFirm
  • 11 Views

헌법 14조 1항은 “법하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씨의 변경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부부 동씨제는 여성 차별의 실태를 가지고 있어, 14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부부별 성과 혼인의 자유

헌법 24조 1항은 혼인이 '양성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 즉 언제 누구와 혼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씨제하에서는 혼인신고에 선택한 씨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가 없으면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씨의 변화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점에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

※ 부부 동성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헌법 24조 2항은 가족법 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획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제도가 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위헌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것과 같은 문제점을 안은 부부 동씨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구를 채우지 않고, 24조 2항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됩니다.

이혼변호사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빠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