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표가 전제로 하는 계산식

  • LawFirm
  • 10 Views

표준 산정 방식에 있어서의 혼인 비용의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자 (혼인 비용을 청구하는 측), 의무자 (혼인 비용을 청구되는 측) 각각의 총 수입으로부터 각각의 「기초 수입」을 산출합니다. 기초수입은 총수입에서 공작과세(소득세·주민세·사회보장료 등), 직업비, 특별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른바 생활비로 돌릴 수 있는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표준 비율로 계산됩니다.

②가족 전체의 기초수입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권리자 가구 로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상술한 생활비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가족 전원의 생활비 지수에 대한 권리자 가구의 생활비 지수의 비율을 가지고, 배분해야 할 비율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세와 16세의 자녀가 권리자와 동거하고, 의무자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 그 비율은 (100+55+90)/(100+100+55+90)이 됩니다.

③권리자와 의무자의 기초수입을 합계하고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권리자 가구의 생활비 라는 것입니다.

④③의 금액으로부터 권리자의 기초수입을 뺍니다. 이것이 생활비의 부족액이 되고,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⑤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 합니다.

총수입액마다 ①~④의 계산결과를 미리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산정표 입니다. 또, 그 계산 결과는 상한과 하한에 의한 폭이 있는 숫자로서 나타내고 있어, ⑤의 조정도 통상은 그 범위내에서 실시하면 좋게 되어 있습니다.

※ 계산 표를 사용하는 방법

산정표는 현재, 가정법원의 중재 나 심판 에서 널리 이용되고, 실무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논의에 있어서도, 산정표를 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합의 형성하기 쉽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쉽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산정표가 제창되고 나서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대법원으로서 처음으로 산정표의 합리성을 인정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이혼변호사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빠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