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혼인 비용, 언제 분부터 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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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해 토론이나 중재를 하면서 혼인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별거에 이르고 있지만 혼인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분도 청구하고 싶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원래 혼인 비용은 과거 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재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1. 혼인 비용이란

혼인 비용 은 부부와 그 사이의 미성숙한 아들로 구성된 혼인 가족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사회생활이란, 그 가족의 자산·수입·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비용에 대해 부부는 서로 분담해야 할 의무 를 지고 있습니다(민법 760조).

2. 혼인 비용 청구 절차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 금이 들어간 후입니다. 전형적으로는 별거 에 이른 부부 사이에서, 수입이 적은 쪽이 많은 쪽에 대해,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토론하여 합의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 비용 분담은 가사 사건 절차법 별표 제2가 정하는 심판 사항이므로, 가사 심판 의 대상이 됩니다. 중재 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제기해도 직권으로 중재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혼인 비용 분담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발생하여 이후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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