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의무"란 무엇입니까? 부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상담을 다해 온 서초구 인천 변호사법인 이혼 전문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정조 의무란?
부부는 서로 부정(불륜, 바람이라고도 함)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률론에서는 「부부 상호간의 수조(슈소)의무 혹은 정조(테이소)의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기본적인 의무를 정한 규정인 민법 752조를 보자.
※ 민법 752조(동거, 협력 및 부조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민법에서는 ①동거 ②협력③부조를 적고 있는 것만으로, 부부가 서로 수조 의무(정조 의무)를 지고 있는지는 판연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륜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 민법 770조 1항 1호를 보자.
※ 민법 770조(재판상의 이혼)
부부의 한쪽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순한 행위'가 이혼의 이유입니다.
부부가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분명하고, 민법 752조에 있어서의 「의무」의 하나로서, 수조 의무(정조 의무)가 인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