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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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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