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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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절차 가. 부부의 이혼합의
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다. 숙려기간 경과
라. 가정법원 이혼의사 등 확인
마.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신청서 개정 법에서는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협의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독 출석이 가능하다.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 협의서 등

협의이혼 의사확인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일정 기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 및 확인서 교부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교부한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신고서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유의사항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서등본 분실 시 재교부 가능하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 후라도 신고 전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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