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법에서 정한 중대한 요건을 위반한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등의 청구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혼인무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부정되지만, 혼인취소는 확정판결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구별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본인의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①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 ②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
| ③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 ④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그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혼인, 동성혼, 어떠한 방편(영주권취득목적 등)을 위해서 혼인신고만을 해두는 경우,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 신고하는 것 등이 있으며,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혼인취소사유
| ① |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
| ② |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 ③ |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
| ④ |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⑤ |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 ⑥ |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효과
| 혼인무효의 효과 및 혼인취소의 효과 |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친권자 또한 정해야 함은 무효의 경우와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는 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형사처벌 |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일방당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어야 비로소 가사사건에서도 무효판결을 내려줍니다. 이는 당사자끼리 짜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