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 조정이혼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신청부터 조정절차 진행, 그리고 이혼신고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정신청 |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제출시 이혼소송시의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조정신청서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절차 |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며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
|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