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혼이란?

  • LawFirm
  • 81,462 Views
심판이혼이란?

심판이혼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이혼의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당사자는 심판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심판이혼은 조정과 재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또는 조정절차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약 2주 후 당사자 주소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일이 지나도록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1통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신분증 -
이전글
재판이혼이란?
Aug 25, 2019
다음글
조정이혼이란?
Aug 25, 2019
이혼변호사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빠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