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 |
| 제2호 |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제5호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 제6호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그러나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그리고 위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이혼원인).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재판이혼의 절차
|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은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조정회부 결정 |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통상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합니다. |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조정에 회부되면 통상 가사조사관이 부부 쌍방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토대가 됩니다. |
| 변론 및 판결 선고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며, 양측 주장과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신고 |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혼소송 관할법원
|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 | |
|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 부부중 일방이 최후 공동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 서울가정법원 |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사전조치(가압류,가처분)
| 사전조치 |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 심히 부당한 대우 |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시 제출서류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 1통 |
| 이혼신고서 | 1통 |
| 기본증명서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