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관할 |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은 피고 주소지 나라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나라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이 있다. |
| 준거법 | 국제사법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가. 의 의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해 관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재판상 국제이혼의 효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관할
| 국제재판관할 기준 | 피고의 주소지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국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피고의 상거소가 국내에 있거나 피고의 최후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
| 특수 사례 | 제일동포 남녀가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를 직접 송부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 준거법 | 2001년4월7일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단계로 동일한 상거소지법, 3단계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9조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 거주일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해외 거주일 경우 | 국내 거주 배우자는 서울가정법원에, 해외 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후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재판상 국제이혼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등의 이혼에서는 적용법과 관할법원이 문제됩니다.
| 한국 거주 한국인·외국인 부부 |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일방만 한국 거주 |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 모두 외국인이나 한국 거주 | 한국법원에서 재판 가능하며, 동일 국적이면 본국법을 적용합니다. |
| 국적과 거주지 모두 상이 |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이혼 판결승인 및 집행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
|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 요건을 갖춘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판결정본·확정증명서 및 번역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