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이혼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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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혼 절차에 필요한 여러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재판상이혼 소장처럼 직접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면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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