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서류는 모든 서류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발급한 원본 또는 전자문서 출력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에 따라 원본 제시나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제출용 사본과 함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관할 법원의 제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