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거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자녀의 양육 관련 자료 등 사건 내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능한 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