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신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현재의 신분관계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관련된 소득·재산 증빙자료도 최신 자료일수록 증명력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미리 발급받아 장기간 보관하기보다는 법원 제출 시점에 맞추어 최신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 법원의 제출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보정명령이나 서류 재제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