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신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육협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당사자의 상황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준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