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사항에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재판상이혼은 증거 확보와 법적 주장,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