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언의 내용과 반복성, 기간, 피해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문자메시지, 녹음,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인정 여부는 폭언 자체보다 그 심각성과 입증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