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 재산의 취득 시기와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거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분할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혼인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