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은 반드시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다른 부모가 친권을 갖거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기존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