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직업 유무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실제 양육에 얼마나 참여해 왔는지, 앞으로의 돌봄 계획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근무 형태, 가족의 돌봄 지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용 환경 등으로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부모의 소득이나 근무 여부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현재와 미래의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