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이 확정된 후뿐만 아니라 별거 중인 경우에도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만남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