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지 여부보다 혼인의 의사와 적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혼인 후 사정으로 별거하거나 공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당시부터 부부로서의 의사 없이 단순히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인 경위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