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별거의 원인과 기간, 혼인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