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가사·육아 기여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공동생활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종료 후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과 관계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