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질환의 존재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 의사소통 불가능, 가족에 대한 부양 및 보호 의무 이행 곤란 등 혼인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 가능성, 혼인 기간, 부부 간 부양과 협력 의무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 관련 이혼 문제는 단순한 진단 여부보다 실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